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
소송을 수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2. 당사자 확정의 기준
1)실체법설(권리주체설)
소송물 내지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로서 소송법상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인 자 이외의 제3자도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소송)은 허용된다.
3) 청구원인
① 의의 : 청구취지를 보충하여 소송물(청구)을 특정함에 필요한 구체적 ∙ 법률적 주장의 내용이 되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② 청구원인의 기재요부 : 소송물에 관한 구이론에서는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해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신이론에서는 원칙
관한 문제라는 관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차인을 물권자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이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동기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측면에 영
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엄연히 사법작용(司法作用)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법규, 즉 공법법규의 적용에 관한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사법상(私法上)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해결절차인 민사소송 및 국가의 형
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27조 4항), 해난심판(海難審判)에서의 선장(船長:상법 859조),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법 3조) 등이다. 그리고 본래의 적격자가 타인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임의적 소송담당)도 있다.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민사소송법 49․50조)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심문절차에 의할 경우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도 없고, 또 구 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선서를 하게하고 증언을 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사자(死者)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1) 의 의
소송은 2당사자의 대립구조로 전제를 이루어지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당사자의 사망의 효과가 달라진다.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에는 소송의 수행단계에 따라
① 소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
② 소송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판시이유】 판시사항에 의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
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권자가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며,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경우에도 협의 당사자인 제3자 또는 특허권자 등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된다. ※ 이른바 당사자 대립구조이다.
[표] 사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생략)
3. 共有인 境遇
(1) 공